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쪽의 [인정근거]란의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7쪽 3행의 “원고는”부터 6행의 “의심스럽다”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당시 작성된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에는 원고가 ‘약 3개월간 양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 및 우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통증으로 입원하였고, 약 3개월 전부터 상기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위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를 정확히 판명하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7쪽 18~19행의 “한번 손상된 디스크는 이전과 같은 정상적일 수는 없고 증상의 재발위험성이 있기는 하나”를 “추간판탈출증의 특성상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한번 손상된 디스크는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상태일 수는 없고 증상의 재발위험성이 있다고는 하나”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고 기존에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나, 트럭이 약 3~5m 높이의 교량에서 추락하여 전복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고관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