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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노22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 D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친족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또는 실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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