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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9 2016노567
무고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도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 무고 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제 막 출생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 무고 자를 강간의 허위사실로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2013.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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