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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7노82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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