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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9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 마트를 운영하면서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마트의 정육 코너 임차인인 피해자 C에게, 정육 코너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판매액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현금 판매액의 경우 전액을 반환하되, 피고인이 지출한 행사비용( 문자, 전단지) 이 있거나 피해 자가 월차 임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시 공제한 금액을 7일마다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3. 경 위 마트에서 위 정육 코너와 관련하여 현금 판매액 (7 일간) 합계 2,546,716원 2,546,716원 = 현금 판매액 2,562,597원 - 회원 점수지원 사용 액 15,881원( 증거기록 102 면 참조) 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마트 운영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3. 6. 30. 경 위 마트에서 위 정육 코너와 관련하여 현금 판매액 (7 일간) 합계 2,477,097원 2,477,097원 = 현금 판매액 2,485,755원 - 회원 점수지원 사용 액 8,658원( 증거기록 103 면 참조) 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마트 운영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5,023,81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1. 지불 각서, 판결 문, 코 너 별 카드 매출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정육 코너의 현금 판매대금에 대하여 행사비( 전단지 비용, 문자 발송 비용 등) 와 회원 점수지원 액( 일종의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을 매일 산정한 후 일주일마다 그 금원을 공제한 잔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행사비와 회원 점수지원 액이 매일 변동되는 등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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