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원주에서 스포츠토토 사무실 운영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나와 나의 사촌형도 이 후배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니, 너도 투자를 해라, 만일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진다, 투자를 하면 월 10~15% 정도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스포츠토토를 베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피해자, F, G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투자비 등으로 교부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사람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갚는 것도 버거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4. 1. 1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1,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신한은행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에 스포츠토토 베팅 사무실을 신설하면 상당한 이익금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신설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돈의 원금 및 이익금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스포츠토토를 베팅하거나 생활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