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투자금은 보이그룹 ‘C’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일본 연예기획사와의 투자협의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언급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일본 연예기획사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그 돈을 아이돌 그룹 C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C을 일본에 진출시켜 일본에서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C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본에서의 투자 계획이나 C의 일본 진출이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5억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오직 C을 위해서만 사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2014. 6. 1.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재투자를 제의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2014. 7. 15.경 현금 5억 원 및 2014. 9. 23.경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