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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2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7: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월 롱 방면에서 문 산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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