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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과 교 행을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을 멈추려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10m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결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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