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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23 독 곡 사거리 앞 도로를 장승 백이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 청사거리 방면으로 향하여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다 마스 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다 마스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F 닛 산 쥬크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 다 마스 차량으로 하여금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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