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 로 59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노 들길을 김 포 방면에서 성산 대교 남단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6:1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성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도주차량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