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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노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⑴ 2015. 10. 30. 피해자 D를 찾아가 시비 끝에 망치로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피하여 어깨를 맞지 않았고, ⑵ 2015. 11. 2.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과 코 부위를 때렸을 뿐 머리나 눈꺼풀 및 눈 주위에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⑶ 2015. 10. 21. 피해자 G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 바, 피해자 D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어깨를 맞은 것이 맞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말려서 도망할 수 있었고, 어깨에 조금 통증이 있고 만지면 약간 아프기만 한 정도 여서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문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계속 때렸고, 밖으로 도망쳤는데도 문 밖까지 따라와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 G은 “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느닷없이 주먹으로 뒤통수를 1대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뒤통수를 2∼3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대 걷어찼다” 라는 취지로 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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