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자인 E은, 피고인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소리로 자신을 향하여 ‘ 너 씨 발 존나 멋있네
’, ‘ 아, 씨 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했고, 이를 회피하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흥분한 채로 순찰차까지 쫓아 와서 머리를 밀어붙이는 등으로 계속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 바, 피해 자인 E의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수사 당시에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나 왜 때리냐
’라고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 1 심에서는 혼잣말로 ‘ 씨 발’ 이라고 중얼거렸다고
진술하였고, 당 심에서는 아예 욕설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의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