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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노502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 1 심판결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 바,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해진단서 상의 병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진 등의 내용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에 관해 몹시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301호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일단 열쇠로 문을 연 후 보조 걸쇠를 강하게 밀어 문이 열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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