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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23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4:4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방 안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30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를 나갈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너 같은 년들 많이 봤다.

재수 없다.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532 등)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뒤통수를 때리거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뺨도 맞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뺨을 확인한 결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바,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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