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을 피하고자 밀쳐 내는 과정에서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되어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발로 차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강이 부분이 부딪친 것일 뿐,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제 1 심은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 바, 피해 자인 C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제 1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을 시인하면서 “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 부위를 때렸다”, “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무릎 아래 부분을 걷어 차 멍이 들고 까 졌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해진단서 상의 병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진 등의 내용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발생 일로부터 상해진단서 발급 일자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고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