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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7.21 2020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조직한 계금 1,000만원의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위 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총 15회에 걸쳐 매월 625,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4번 순번으로 계금 1,000만원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7,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로 인하여 매월 3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과 상계하고 있었으며, 위 계의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기존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와 상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원 명단, 수사보고(계금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계불입금 납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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