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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 30.경부터 자력이 악화되어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게 되어 타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급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 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계의 계원인 피해자 C, D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이 차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계를 들어 계금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3. 14.경 피해자 C에게 “계금을 지급받는 대신 차용을 하여주면 매달 2부 이자를 다시 계금으로 납입하여 계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14.경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0. 31.경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70,07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29.경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차용을 하여주면 매달 2부 이자를 다시 계금으로 납입하여 계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자료 및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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