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확정됨) 과 2013. 1. 11. 경 여수시 D 건물 1 층 149.25 평방미터에 애꾸눈 선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 하여 E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1. 11.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 구간에서 일정한 단순조작만으로 게임의 정답이 선택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 등으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며, 특정 메모리 주소에 당첨 값이 생성되어 아이템카드 배출시 5,000 원씩 차감되는 내용으로 개 변조된 애꾸눈 선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애꾸눈 선장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의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아이 템 카드를 재매입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