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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가합9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글로벌은 326,217,785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제천시 내토로57길 19 지상 제천장락파라디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개동 21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알에스 플래닝(이하 ‘알에스 플래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글로벌(이하 ‘피고 파라다이스 글로벌’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파라다이스 글로벌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2008. 6. 10. 피고 파라다이스 글로벌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제천시장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1212008-201-0001301호 261,979,746 2008. 6. 10. ~ 2009. 6. 9.(1년차) 2 제01212008-201-0001302호 261,979,746 2008. 6. 10. ~ 2010. 6. 9.(2년차) 3 제01212008-201-0001303호 392,969,619 2008. 6. 10. ~ 2011. 6. 9.(3년차) 4 제01212008-201-0001304호 196,484,809 2008. 6. 10. ~ 2013. 6. 9.(4년차) 5 제01212008-201-0001305호 196,484,810 2008. 6. 10. ~ 2018. 6. 9.(5년차) 2) 피고 파라다이스 글로벌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완료하여 2008. 6. 11.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파라다이스 글로벌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을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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