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은 1,573,236,297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7.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평택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431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이하 ‘피고 유승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고, 피고1 보조참가인은 피고 유승종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각 세대 마루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유승종합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2010. 9. 28. 피고 유승종합건설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평택시장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1222010-201-0009101호 170,950,797 2010. 11. 1. ~ 2011. 10. 31.(1년차) 2 제01222010-201-0009102호 427,376,993 2010. 11. 1. ~ 2012. 10. 31.(2년차) 3 제01222010-201-0009103호 341,901,597 2010. 11. 1. ~ 2013. 10. 31.(3년차) 4 제01222010-201-0009104호 256,426,196 2010. 11. 1. ~ 2014. 10. 31.(4년차) 5 제01222010-201-0009105호 〃 2010. 11. 1. ~ 2015. 10. 31.(5년차) 6 제01222010-201-0009106호 〃 2010. 11. 1. ~ 2020. 10. 31.(10년차) 2) 피고 유승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완료하여 2010. 10. 31.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유승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을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