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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2가합1470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23,9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7.부터 2014. 6.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당진시 신평면 중말길 10 지상 건양오페라하우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개동 81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유한회사 건양(이하 ‘건양’이라 한다)과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는 2006. 9. 26. 건양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당진군수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5612006-201-0004104호 49,995,000 2006. 9. 29. ~ 2011. 9. 28.(5년차) 2 제05612006-201-0004105호 49,995,000 2006. 9. 29. ~ 2016. 9. 28.(10년차) 2) 피고는 건양과 사이에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하자보수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피고)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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