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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0 2012가합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건설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춘천시 B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29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명문건설(이하 ‘피고 명문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피고 중앙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중앙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2007. 6. 29. 피고 중앙건설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춘천시장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표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196,528,092 2007. 7. 20. ~ 2008. 7. 19. 2 D 196,528,092 2007. 7. 20. ~ 2009. 7. 19. 3 E 294,792,138 2007. 7. 20. ~ 2010. 7. 19. 4 F 147,396,069 2007. 7. 20. ~ 2012. 7. 19. 5 G 147,396,069 2007. 7. 20. ~ 2017. 7. 19. 2) 피고 중앙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완료하여 2007. 7. 26.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297세대 중 별지1. ‘미양도세대 하자보수비’ 기재 25세대(별지

1. ‘미양도세대 하자보수비’ 기재 중 순번 10. 202동 805호, 순번 12. 202동 1102호, 순번 25. 204동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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