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소 중 아래
2. 가.
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양주시 고읍로 117-7에 위치한 은빛마을 한양수자인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434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경신씨엠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신씨엠’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한양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한양은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양주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는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1282010-201-0000201호 279,674,598 2010. 1. 5. ~ 2011. 1. 4.(1년) 2 제01282010-201-0000202호 699,186,495 2010. 1. 5. ~ 2012. 1. 4.(2년) 3 제01282010-201-0000203호 559,349,196 2010. 1. 5. ~ 2013. 1. 4.(3년) 4 제01282010-201-0000204호 419,511,897 2010. 1. 5. ~ 2014. 1. 4.(4년) 5 제01282010-201-0000205호 419,511,897 2010. 1. 5. ~ 2015. 1. 4.(5년) 6 제01282010-201-0000206호 419,511,897 2010. 1. 5. ~ 2020. 1. 4.(10년) 2) 피고 한양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자 양주시장은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