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고정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22: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기록 제 34 면),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물적피해 부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