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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9. 09:07 경 부산 사하구 당리 동에 있는 부영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사하구 당리 동에 있는 양지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음주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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