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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5. 09:45 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곡동 152에 있는 어 곡 중기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교통사고( 물적피해 )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교통관련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하고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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