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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내동 목련 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 구 내동 효성 창원 1 공장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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