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동 고개 앞 깊에서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타이어 뱅크 앞 길까지 약 3km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보), 수사보고( 물적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