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외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0:03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집인 302호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그 곳 창문 등을 통해 안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주택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3 층까지 올라가 위 302호의 주방 창문이 설치된 출입문 옆 통로까지 진입한 후,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야에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 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였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 기일 당일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사건의 1 심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전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