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7 2016고정46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09. 29. 09:00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201 호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담배 1 갑, 현금 12,000원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09. 29. 12:20 경 제 1 항 기재의 D 모텔 202 호실에서 피해자 F 와 그의 여자친구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지갑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2를 절취하려 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