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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7 2016고정46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09. 29. 09:00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201 호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담배 1 갑, 현금 12,000원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09. 29. 12:20 경 제 1 항 기재의 D 모텔 202 호실에서 피해자 F 와 그의 여자친구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지갑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2를 절취하려 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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