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1. 경에서 2016. 12. 경 사이에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경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옆집 차량 소리에 놀라 도망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구례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서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석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8. 14:00 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LPG 가스통과 나무를 밟고 그곳 목욕탕 쪽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장롱 및 서랍 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 14:00 경 전 남 보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쪽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서랍 장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3. 09:00 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과 그 건넌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