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웹사이트에서 누설된 다량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각종 광고 쪽지를 전송하여 광고비 등의 수익을 얻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정보판매상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광고업체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광고 등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D, E, F’, ‘G, H, I’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J 회원정보 약 2,472,340건을 ① J001_xlsx, ② J002_xlsx, ③ J003_xlsx, ④ J004_xlsx, ⑤ J006_xlsx 파일 형태로 MSN메신저를 이용하여 제공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용산구 K, 2층 소재 ㈜L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J의 개인정보 약 2,742,340건을 USB에 저장하여 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M 명의 네이버 N드라이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