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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47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다.

1. 불법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서울 동작구 F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 앞 길에서 대리운전업체 홍보 스팸을 발송하기 위하여 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에게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리운전 관리업체의 사이트에서 유출된 고객 연락처, 도착지 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Data(2006.02~2009 .02).zip’이란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위 ‘G’ 사무실 앞 길에서 대리운전업체 홍보 스팸을 발송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에게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리운전 관련 사이트에서 유출된 고객 연락처, 도착지 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Dragon.zip’이란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1 기재 개인정보(건수 합계 22,864,941건 상당)를 각 제공받았다.

2. 타인의 비밀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동작구 H 지층 소재 ‘I’ 사무실에서 J로부터 '내(J)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내 업체를 홍보하는 스팸을 보내려고 한다.

너(피고인)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각 대리운전 관리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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