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샌디스크 USB(cruzer edge 16G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5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2011년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F의 ‘벨소리문자천국’ 아이디(G), 패스워드(H), 이름(F), 주민등록번호(I) 등 총 217,596,642건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식으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B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경 대구 남구 J 303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이 가입한 사이트에 몰래 접속하여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매각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K의 ‘탱크디스크’ 아이디(L), 패스워드(M), 이름(K), 주민등록번호(N) 등 총 6,960,370건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식으로 USB 메모리로 복사하여 받는 방법으로 제공받아 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 3.경 대구 서구 O, 301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이 가입한 사이트에 몰래 접속하여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매각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