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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19 2019가단320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7. 10. 31. 강릉시 E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F 매그너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G 에스엠6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앞 펜더 및 문 부분이 서로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30% 가량 경합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임을 전제로 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와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내지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우회전하려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려고 교차로 내 유도선을 침범하여 진입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이러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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