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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56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5621』

1. 피고인은 2006. 12. 14.경부터 2012. 4. 3.경까지 B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2. 4. 1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액면 합계 54,702,630원 상당의 가계수표 12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5775』 피고인은 2006. 12. 14.경부터 B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사상구 F상가 3동 13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6.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2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사상구 F상가 3동 13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6.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2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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