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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6나2079756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베어코리아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제6면 제13~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8면 제13행부터 제15면 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하자보수비는 설계상 하자를 제외한 금액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베어코리아는 [공용 199, 216] 항목의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설계상 하자를 포함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는 339,378,230원(= 325,547,825원 [공용 199] 1,080,032원 [공용 216] 12,750,373원)이고, 전체 하자보수비는 603,694,582원(= 위 표 기재 하자보수금 합계 589,864,177원 [공용 199] 1,080,032원 [공용 216] 12,750,373원)이다.』 [공용199, 216]지상 및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간 주차폭 부족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도면에는 해당 부분의 배수로를 오픈트렌치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선을 구획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설계상 하자이지 시공상 하자가 아니다.

해당 배수로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도면에 오픈트렌치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 도면대로 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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