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1:0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103동 17 라인 앞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왜 시끄럽게 하냐
"며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두 피부 혈종의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