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오후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마침 그곳에 방문한 과거 위 편의점 종업원이었던
E에게 ‘ 수원으로 오토바이를 가지러 가는데, 나의 차를 타고 같이 가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이 돌아올 사람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위 E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오토바이를 인계 받을 장소인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 대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위 E과 대화하며 위 E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6:00 경 위 성균관 대역 부근에서 위 E으로 하여금 무등록 125cc 트리 시티 야마하 오토바이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 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위 E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형법 제 3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