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살게 되어 아들 소외 E로 하여금 그 소유인 제주도 남제주군 F 대 100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는 초가 2동(이하 ‘이 사건 초가’라고 한다)이 지어져 있었고 E는 위 초가에서 그의 처인 피고 등과 살았다.
다. E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조금씩 분할하여 매도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F 대 201평과 G, H, I, J, K, L, M, N, C(이 중 F대 201평을 이하 ‘이 사건 매매 토지’라고 하고, C 대 53평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하였고 그 지적 상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라.
E는 이 사건 매매 토지 및 별지 도면에서 보듯이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분할한 이 사건 토지와 그 외 도로부지인 분할 후 G 도로 14평, H 도로 9평을 남겨 두고 있던 중 1968. 2. 3. 원고에게 토지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초가를 24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증서에는 지번을 ‘O’라고만 기재하고 그 면적을 245평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매수 후 이 사건 초가로 이사하였다.
마. E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원고 등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D이라서 지적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4. 4. 6. 각 매도한 대로 분할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행방불명이 되었다.
바. 원고는 E로부터 매수한 토지 245평, 이 사건 초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1979. 12. 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