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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 업에 종사하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C 신협, D 신협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금융기관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E는 2001. 1. 2. C 신협에 입사하여 전무로서 대출 업무 등 신 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2010. 12. 1.부터 2016. 10. 10.까지 C 신 협의 여신팀장 및 본점 과장으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G은 2009. 3. 경부터 C 신 협의 과장으로, 2016. 2. 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H는 D 신협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I은 ‘J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 업무와 동시에 속칭 금융기관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K은 I과 함께 속칭 금융기관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L은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C 신협 E, F에 대한 대출 청탁 관련 금품 수수

가. M 명의 대출 관련 피고인은 위 I, 위 K 등과 함께, 피고인이 주변에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I, K에게 소개시켜 주면 I, K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C 신 협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E, F이 그 대출을 성사시켜 주면 I, K이 대출 의뢰인들 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아 자신들과 피고인, E, F 등에게 각자 균등 히 분배한 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경 M으로부터 “ 경주 시 N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I, K에게 M의 대출신청 건을 소개시켜 주었고, I, K은 E, F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C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E, F은 2012. 4. 2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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