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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3260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D 대 1,25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1. 피고 B가 부산 금정구 D 대 1,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9㎡(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 또는 설치하여 그 부지 및 마당 등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건물 등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18969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01. 12. 20. 항소기각판결(부산지방법원 2001나9011호)을 선고받아 제1심 판결이 2002. 1. 27.경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12. 27. 피고 B를 상대로 제소전화해(부산지방법원 2005자799호)를 신청하여 2006.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200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물을 각 철거 및 수거한 후 피고 B가 점유하던 토지부분 전부를 인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상물 일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피고 B는 지상권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② 피고 B는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원고의 동의하에 양도한다.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권을 양도하였을 때는 피고 B의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

③ 묵시적 갱신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 B는 조건 없이 ①항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이 갱신될 경우에도 이건 화해조항의 효력은 갱신된 계약에 그대로 적용한다.

④ 피고 B가 제2항 내지 제9항의 특약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원고는 하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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