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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재나6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들 및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2가소469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해 원고가 이 법원 2013나555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대법원 2014다6486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2. 11.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8재나38), 2018. 12. 13. 각하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들 중 피고 B만 원고와 사이에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경우 원고가 재주선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도 기각하였다.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형제41859호 등 사건에서 피고들 모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원고는 I 등과 함께 재주선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 재심대상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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