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08가단4439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C조합 및 E조합를 상대로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 및 E조합를 상대로 이 법원 2009나1073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3.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대법원 2011다14916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1. 7. 14. 위 항소 인용 판결을 파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2. 10. 10. 파기환송 후 사건(2011나7967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14. 상고기각판결(2012다108313호)을 선고하였고, 위 상고기각판결이 2013. 2. 18.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원고의 증거신청에 방해를 받았고, 또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측의 거짓증언과 거짓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5, 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