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7가소4695 사건에서 피고 본인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자백하였고, 한편 서울북부지검 2011형제41859호,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8848호 등 사건에서 피고를 수사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 재심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로 “갑 제1 내지 9, 18, 31, 32,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즉 서면이나 영상증거만을 설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변론절차에서 한 주장이 거짓이고 그것이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