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7319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본다.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역시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유무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