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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28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주시 C 외 3필지에 건축 중인 D호텔의 시공사이고, E은 위 D호텔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급인 자격제한 위반 피고인 A은 위 D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5. 3. 20.경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E과 사이에 ‘건축 노무 용역 계약 및 이행 각서’를 체결하고, 위 D호텔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골조, 철근, 레미콘(전기, 소방, 통신) 포함]를 하도급하여 수급인의 자격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9. 말경부터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시공 중인 위 D호텔 신축공사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의 자격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제주시 건축과 회신 자료 관련 / 제주시 건축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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