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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1 2018고단1728
횡령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C오피스텔 D호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발주자 F으로부터 제주시 G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G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한 피해자 B(37세)에게 E의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하고 아울러 그 공사대금의 입출금도 E의 금융기관 계좌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G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2016. 2. 19.경 30,000,000원을, 2016. 3. 25.경 47,845,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7,84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77,845,000원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 62,503,000원과 사업자 명의대여 수수료 1,556,9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3,785,100원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보관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1.경 제주시 G에서 F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785,600,000원으로 하는 G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자료 첨부(제주지법 2016가단55614 / 피항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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