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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2 2019가단243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21,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차1952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제주시 D호텔 신축공사’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채권 중 44,921,301원을 제주지방법원 2019. 2. 14.자 2019타채6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으로 압류한 후,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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